식품 유통전문판매업 등록 요건 절차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등록 대행 전문 에이스행정사사무소입니다.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않고 제조 가공업자 또는 첨가물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 가공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즉, 생산 단계는 생략하고 유통과 판매에 집중하는 형태로 별도의 제조시설이나 장비 없이도 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 부담이 적고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이와 같이 OEM방식으로 자신의 식품을 만들게 되면 반드시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등록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오늘은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등록 요건, 절차, 구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시설 기준 및 요건

1.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 확보

2.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3. 상시 운영하는 반품 및 교환품의 보관시설 확보

-영업장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주택의 용도이면 가능합니다.

-창고는 위탁업체의 창고를 사용하면 별도의 반품 장소, 창고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외부 창고업체에 맡기는 경우에도 별도의 창고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창고는 위탁업체의 창고를 사용하거나 외부 창고업체에 맡기고 사무실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오피스를 이용하면서 영업 및 홍보, 마케팅에만 집중할 수 있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것도 OEM방식의 식품 판매가 증가하는 이유입니다.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신고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습니다.

우선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유통전문판매업에 관련된 위생교육을 마친 후 교육수료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영업신고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영업장 평면도, 법인등기부등본, OEM계약서 및 제조자 영업신고필증 등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들 중 시설 관련 서류들과 OEM계약서/등기부등본/정관은 반드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행정사가 꼼꼼하게 확인해 드립니다.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생교육 수료 → 구비서류 제출 및 신청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에 방문 접수) → 서류검토 → 내부결재 → 신고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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