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5비자(영주권) 발급 대행 전문 에이스행정사사무소입니다.
F-5비자(영주권)는 체류기간에 제한없이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취업활동이 가능하며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중인 E1(교수)비자, E3(연구)비자, E7(취업)비자, F2(거주)비자, F4(재외동포)비자, F6(결혼)비자 소지자분들이 비자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수요는 많아도 실질적으로 영주권 자격 조건을 맞추기란 매우 까다롭습니다.
F5비자의 기본적인 심사 항목
영주권의 심사는 연간소득, 한국어능력, 학력, 해외범죄경력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1) 소득심사
영주권의 유형에 따라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 GNI 2배 또는 GNI 1배 이상
영주권의 유형에 따라 배우자, 부모 등 신청인과 동거하는 가족과의 소득합산 가능
(2) 한국어능력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혹은 영주용 종합시험에 합격해야 함.
(영주권의 종류에 따라 완화되거나 면제되는 경우 있음)
(3)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외국에서의 해외 범죄 경력을 필수적으로 검증하고 있음. 해외 발급 서류인 경우 아포스티유 및 영사관 인증을 받아야 함.
(영주권의 종류에 따라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 있음)
(4) 학력
학사,석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연간소득 GNI 1배, 박사 학위 소지자는 연간소득 GNI 1배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면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로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유형이 있음
이외에 영주권의 유형에 따라 추가적인 심사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F-5비자는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여러가지 유형이 있어 개인별로 자격조건을 따져 보고 적합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F-5 영주권의 종류
F-5비자는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여러가지 유형이 있어 개인별로 자격조건을 따져 보고 적합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분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고 있는 영주권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F-5-1 :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F-5-2 : 국민의 배우자
F-5-3 : 국민의 미성년 자녀
F-5-4 :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F-5-6 : 재외동포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사람
F-5-9 : 첨단산업분야 박사학위 소지하고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
F-5-10 : 첨단산업분야 학사 일반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
F-5-11 :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F-5-15 : 국내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
F-5-16 : 점수제 거주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F-5비자 유형별 자격요건
F-5-1비자 (일반 영주권)
(1) 주재(D-7)비자부터 특정활동(E-7)비자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F-2)비자 체류자격으로 5년이상을 대한민국에서 체류
(2) 과거 체류기간은 제외하며, 완전 출국 없이 위의 대상에 규정된 체류자격간 자격변경의 경우 각 체류기간 합산 가능
(3) 연간소득이 GNI의 2배 (약 9991만원) 이상일 것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소득합산 가능하지만 본인의 소득이 50%이상이 되어야 함)
(4) 자산으로 인증하는 경우 한국 가구당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5)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혹은 영주용 종합시험 60점 이상
(6)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7) 기업투자(D-8)체류자격인 경우, 신청일 전년도와 전전년도 2년간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F-5-2비자, F-5-3비자 (국민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1) F-6비자(배우자) 또는 F-2비자(자녀)를 소지하고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
(2) 연간소득이 GNI의 1배 (약 4996만원) 이상일 것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소득합산 가능)
(3) 자산 입증의 경우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자산합계가 중위수준 이상일 것
(4)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혹은 영주용 종합시험 60점 이상
(5)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F-5-4비자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1) F-2비자를 소지하고 2년이상 혼인관계(배우자) 또는 가족관계(자녀) 유지
(2) 연간소득이 GNI의 1배 (약 4996만원) 이상일 것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소득합산 가능하지만 본인의 소득이 50%이상이 되어야 함)
(3) 자산으로 인증하는 경우 한국 가구당 평균 순자산 1배 이상
(4)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혹은 영주용 종합시험 60점 이상
(5)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F-5-6비자 (F-4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
(1)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3) F-4비자로 2년이상 체류한 사람
(4) 연간소득이 GNI의 1배 (약 4996만원) 이상일 것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소득합산 가능하지만 본인의 소득이 50%이상이 되어야 함)
(5) 자산으로 인증하는 경우 한국 가구당 평균 순자산 1배 이상
(6)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F-5-9비자 (해외 첨단분야 박사)
(1) 신청일 이전 해외 첨단 기술분야(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등)에서 박사학위 취득
(2) 국내 기업등에서 소지학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신청일까지 1년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 중일 것
(3) 연간소득이 GNI의 1배 (약 4996만원) 이상일 것
(4) 사회통합프로그램 면제
(5)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면제
F-5-10비자 (학사학위, 석사학위 소지자)
(1) 첨단 기술 분야의 해외 학사 이상 학위증 (첨단기술 분야 :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등)
(2) 국내대학에서 정규과정을 마친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증 (첨단기술 분야가 아닌 경우도 포함)
(3) 국내대학에서 정규 과정을 마친 석사 이상 학위증 (이공계 또는 첨단 기술 분야가 아닌 경우도 포함)
(4) 국내 기업등에서 소지학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신청일까지 1년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 중일 것 (국내대학 학위증을 가진 사람은 근무분야 제한 없음)
(5) 해외 학위 취득자는 학위 관련한 분야의 국내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국내에 계속 체류중일 것
(6) 국내 학위 취득자는 신청일 이전 3년동안, 해당 체류자격이 허용하는 업종에서 3년이상 근무하면서 국내에 계속 체류 중일 것
(7)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혹은 영주용 종합시험 60점 이상
(8) 연간소득이 GNI의 1배 (약 4996만원) 이상일 것
(9)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F-5-11비자 (특정 분야 능력 소유자)
(1)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2) 주요신청자는 대학의 연구교수, 대기업의 연구원, 특허권을 보유한 자,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대회(과학,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한 사람
(3) 점수제 비자로서 필수항목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의 합산 점수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필수항목에는 국내외 대학∙연구기관에서의 근무 경력 및 세계적 연구실적, 세계적 대학에서 강의한 경력, 세계적 기업 및 대기업에서 근무 경력, 지식재산권
(4) 소득 요건 면제
(5) 사회통합프로그램 면제
(6)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면제
F-5-15비자 (국내 일반분야 박사)
(1) 신청일 이전 국내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박사학위 취득
(2) 소지한 박사학위 전공 분야 관련 여부 불문
(3) 국내기업에서 신청일까지 1년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 중일것
(4) 연간소득이 GNI의 1배 (약 4996만원) 이상일 것
(5) 사회통합프로그램 면제
(6)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면제
F-5-16비자 (점수제 거주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1) F-2-7 자격으로 신청일 기준 3년이상 대한민국에서 체류중인 사람
(2) 연간소득이 GNI의 2배 (약 9991만원) 이상일 것
(3)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혹은 영주용 종합시험 60점 이상
(4)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영주권은 외국인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큰 혜택이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심사가 매우 까다롭고 심사기간도 다른 비자에 비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따라서 많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 행정사에게 진행을 맡겨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에이스 행정사 사무소는 F5비자(영주권)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를 맡겨 주시면 상담부터 서류안내, 검토, 작성, 제출, 보완까지 비자 발급 전 과정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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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상담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