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7비자 발급 대행 전문 에이스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외국인 환자 유치가 증가하면서 의료코디네이터 직종 E-7비자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성형외과, 피부과, 종합병원, 의료 관광 전문기업 등에서 해당 외국어 가능 인력 채용 수요가 많습니다.
E7비자 의료코디네이터 직종
E7비자는 「특정활동」 체류자격으로,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을 국내 기업이 채용할 때 신청하는 취업비자입니다.
의료코디네이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외국인 환자 상담 및 통역
-외국인 환자 안내 및 유치활동보조
-진료 예약 및 일정 관리
-치료 전, 후 사후 관리
-병원과 환자 간 행정 지원
※ 단순 통역이나 접수 업무 수준으로는 E7비자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전문 의료 종합 서비스 관리 업무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E7비자 의료코디네이터 직종의 자격요건, 신청 절차, 구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7비자 의료코디네이터 직종 자격요건
1. 외국인 자격요건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의사·간호사·약사 등 보건 의료인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학과를 졸업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2) 국내 대학을 졸업(예정자 포함)한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수여예정자 포함)로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진행하는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전문과정 또는 의료통역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한 자
4) 「의료해외진출법」 제13조에 따른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 인증서’를 취득한 자
2. 고용업체 자격요건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업체당 허용인원 기준 : 유치의료기관은 2명 이내, 유치업자는 1명 이내
(다만, 최근 1년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인원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000명당 1명씩 추가고용 허용)
-의료해외진출법 제14조에 따른 지정유치기관에 대한 특례 – 지정유치의료기관 당 3명 이내, 지정유치업자는 2명 이내(최근 1년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인원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000명당 1명씩 추가고용 허용)
–임금요건 기준 : 연 2,589만원 이상
E7비자 의료코디네이터 신청 절차
1. 국내 체류자 (체류자격 변경) – D2(학생), D10(구직), H1(워킹홀리데이)비자 등에서 변경
1) 외국인 및 회사 자격 요건 검토
2) 고용계약 체결
3) 고용추천서 및 비자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 준비
4) 보건복지부 고용추천서 접수 및 발급 (2주 소요)
5) 관할 출입국 비자 접수
6) 비자 심사 (3주~4주 소요)
7) 비자 허가 후 외국인 등록증 변경
2. 해외 체류자 (사증발급인정서)
1) 외국인 및 회사 자격 요건 검토고요
2) 고용계약 체결
3) 고용추천서 및 비자발급을 위한 구비서류 준비
4) 보건복지부 고용추천서 접수 및 발급 (2주 소요)
5) 관할 출입국 비자 접수
6) 비자 심사 (3주~4주 소요)
7) 비자 허가 후 해외 공관(영사관)에서 최종 비자 발급
8) 외국인 입국 후 외국인 등록
E7비자 의료코디네이터 직종 구비서류
의료코디네이터 직종의 경우 고용추천서와 비자 발급을 위해 구비해야할 서류가 약 30가지나 됩니다. 고용계약서, 고용사유서, 고용추천서, 추천공문 등 작성 및 발급이 어려운 서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여권
2. 통합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3. 외국인등록증
4. 사진 (최근 6개원 이내 촬영)
5. 고용계약서
6. 고용사유서
7. 추천 공문
8. 보건복지부 고용추천서 (필수)
9. 외국인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
10. 외국인 자격증명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또는 의료통역 자격증/이수증
11. 외국인 경력증명서 (필요시)
12. 외국인 이력서
13. 신원보증서
14.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증
15. 기타 회사서류 (체납 입증서류, 회사소개서 등)
※ 해외 발급 서류들은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인증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코디네이터 직종 E7비자는 발급 자격요건과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구비서류(보건복지부 고용추천서 필수)를 갖추어야 합니다.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되거나 불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하고 성공사례가 많은 전문 행정사에게 대행을 맡겨 준비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에이스행정사사무소는 그 동안 수많은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회사의 E7비자 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의뢰인분들께서 저희 사무소를 신뢰하며 계속 의뢰를 맡겨주셨던 것 처럼 앞으로도 비자 발급 전 과정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성심성의껏 진행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언제든지 편하실 때 전화·카톡·문자로 문의해 주시거나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