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대행 전문 에이스행정사사무소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포워딩 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행정사가 직접 등록 업무 전 과정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 숫자가 올해도 최고치를 경신하며 창업 열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대외 무역환경 변수에도 업체는 200곳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신규 업체가 생겨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부산, 인천, 경기도 등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포워딩업체 수는 총 5578곳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년전(5382개)과 비교해 196곳, 백분율로 4% 증가하였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경기도, 기타 지역에서는 각각 2718개사, 865개사, 658개사, 716개사, 621개사가 운영을 신고 했습니다. 전년보다 45곳, 35곳, 54곳, 40곳, 22곳 늘었습니다.
이러한 포워딩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물류주선업과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및 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요건과 절차,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 요건/절차/구비서류
1. 자본금은 법인은 3억원이상, 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2. 1억원 이상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인허가보증보험 가입
(보험 회사 및 가입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0억 이상인 경우,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1억 이상 지급보증 받는 경우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자기명의로 발행할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과 약관 준비
(저희 사무소에서 해상 및 항공 비엘을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4.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일 경우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추가서류에 대해 상세 안내해 드리고 샘플 제공해 드립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마치고 나면 사업자등록증에 국제물류주선업을 종목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업종 추가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신청 요건/절차/구비서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이 완료되면 다음으로 세관에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세관에 적하목록을 신고하기 위함입니다.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하면 세관코드 4자리를 부여받게 되고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전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포워딩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사 고유의 세관코드 4자리는 기존 업체들과 중복되지 않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후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이 승인되면 정식으로 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세관코드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적하목록 제출을 위해서는 전산설비가 필요한데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시 구비서류로 전산설비보유 내역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포워딩 사업을 시작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많은 구비서류 때문에 국제물류주선업과 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업무 일체를 빠르게 처리해 줄 믿을 만한 행정사를 찾고 계십니다.
에이스행정사사무소는 그 동안 수많은 건들의 등록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고 포워딩 업체에서 오랜기간 근무했던 행정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뢰를 맡겨주시면 사업준비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등록 전 과정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실 때 전화·카톡·문자로 문의를 주시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에 대해 친철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