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및 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요건 절차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및 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전문 에이스행정사사무소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포워딩 및 해운 업체에서 10년이상 근무한 행정사가 직접 등록 업무 전 과정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포워딩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및 세관에 국제물류주선업과 화물운송주선업 두 가지의 등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올해도 포워딩 사업을 준비하시는 많은 의뢰인분들의 국제물류주선업 및 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업무를 대행해 드렸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업무를 진행해 드리고 있기에 업체 대표님들께서는 저희 사무소의 서비스에 만족하고 계십니다. 포워딩은 특수한 업종에 속하기 때문에 포워딩 사업에 대한 경험과 높은 이해도가 있는 에이스행정사사무소를 선호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및 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요건, 절차, 필요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요건/절차/필요서류

1. 자본금은 법인은 3억원이상, 법인인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2. 1억원 이상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인허가보증보험 가입

-다만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1억원 이상 지급보증 받은 경우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회사 및 가입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3. 자기명의로 발행할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과 약관 준비

(저희 사무소에서 해상 및 항공 비엘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4.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일 경우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추가서류에 대해 상세 안내해 드리고 샘플 제공해 드립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마치고 나면 사업자등록증에 국제물류주선업을 종목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업종 추가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요건/절차/필요서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이 완료되면 다음으로 세관에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세관에 적하목록을 신고하기 위함입니다.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하면 세관코드 4자리를 부여받게 되고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전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포워딩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사고유의 세관코드 4자리는 기존 업체들과 중복되지 않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후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이 승인되면 정식으로 코드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세관 코드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적하목록 제출을 위해서는 전산설비가 필요한데 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시 구비서류로 전산설비보유 내역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을 해보면 포워딩 사업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사업준비에 바쁘시기 때문에 국제물류주선업 및 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업무 일체를 대행해 줄 믿을 만한 행정사사무소를 찾고 계십니다.

 

에이스행정사사무소는 그동안 수많은 건들의 등록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고 포워딩 사업에 이해도가 높은 행정사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행을 맡겨주시면 포워딩 사업 준비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등록 전 과정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실 때 전화·카톡·문자로 문의를 주시거나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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