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주류도매면허(전통주, 막걸리, 수제맥주) 신청 요건/절차/구비서류

안녕하세요. 주류면허발급 대행 전문 에이스행정사사무소입니다.

요즘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전통주, 특색있는 막걸리·수제맥주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류를 유통 판매하고자 할때에는 특정주류도매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특정주류도매업이란 약주, 탁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등을 주류제조업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함)로부터 구매하여 도매로 유통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지역특산주란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한 특산주이고 민속주는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를 뜻합니다.

 

 

 

오늘은 특정주류도매면허 신청 요건/절차/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정주류 구입 및 판매

특정주류도매업자는 주류제조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주류소매업자(각종 식당, 대형마트, 일반매점, 유흥업소 등)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에게 판매 할 수 있습니다.

 
 

특정주류면허 시설요건 및 자격조건

1. 시설요건

 

(1) 창고면적 22제곱미터 이상 보유

(2) 저장용기 및 방충설비가 필요 (병으로 판매되는 주류만을 판매하는 경우 제외)

(3) 사무실과 창고의 위치는 동일한 장소에 존재해야 함

 

2. 자격조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2)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날부터 5년이 경과되었을 것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특정주류면허 취득 절차 및 구비서류

1. 취득절차

 

(1) 구비서류 제출

(2) 신청서류 검토 및 확인

(3) 주류면허 관련 법률 저촉여부 확인

(4) 현장실사 (행정사가 안내해 드립니다.)

(5) 지방청 검토 및 승인

(6) 면허증 교부

 

소요기간은 대략 30~40일 정도 걸립니다.

 

2. 구비서류

 

(1) 주류면허 신청서

(2) 사업계획서 (행정사가 작성해 드립니다.)

(3) 신용정보조회서

(4) 임대차계약서

(5) 정관 및 회의록, 주주명부 등 (법인인 경우)

(6)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7)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하며 지역에 따라 관할세무서마다 구비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주류도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처음 준비 과정에서 창고면적, 사무실용도 등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많고 사업계획서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되거나 면허증 발급이 불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단계부터 전문 행정사에게 위임하셔서 자문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에이스행정사사무소는 특정주류도매면허 발급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를 맡겨 주시면 주류면허 발급 전 과정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실 때 전화상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또는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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