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행 전문 에이스행정사사무소입니다.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요즘 화장품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직접 화장품을 제조하기 보다는 OEM으로 위탁생산하고 자사의 브랜드를 붙여 유통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화장품을 해외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화장품은 사람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므로 식약처에 등록하지 않고 판매 및 유통하게 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이란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 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 수여하는 영업을 말하고 아래의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화장품 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 판매하는 경우
2.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경우
3.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경우
4.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는 경우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조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우선 책임판매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은 하기와 같습니다.
(행정사가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조건 충족 여부 확인해 드립니다.)
1. 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
2. 4년제 이공계(공학사, 이학사, 농학사 등) 또는 화장품과학, 향학, 한의학, 한약학, 간호학 관련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3. 전문대학에서 화학, 생물학, 화학공학, 생물공학, 미생물학, 생화학, 생명과학, 생명공학, 유전공학,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한약학, 간호학 등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절차
1. 사업자등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록)
2.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증빙서류 준비
3. 화장품 품질관리 시험 검사 위수탁 계약 체결
4. 품질관리기준 및 책임 판매 후 안정관리 매뉴얼 작성
5. 필요서류 모두 취합 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에 신청
처리기간은 보통 접수일로부터 7일 정도 소요 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시 구비서류
1.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3. 책임판매관리자 증빙 서류 (졸업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4. 품질관리 기준 매뉴얼 (행정사가 직접 작성해 드립니다.)
5.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 (행정사가 직접 작성해 드립니다.)
6. 품질관리 시험 위수탁 계약서 (행정사가 작성방법 안내해 드리고 시험기관에 신청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