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기업 연락사무소 및 지사 설치 전문 에이스행정사사무소입니다.
지난 달에는 대만 기업의 국내 연락사무소와 스위스 기업의 한국 지사 설립을 완료 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안내해 드린 상세 서류 목록과 샘플 양식을 통해 공증/아포스티유/영사관 인증이 된 필요서류들을 빠르게 구비할 수 있었습니다.
대만 기업의 경우 서류를 받자마자 국내지사설치 및 외국환은행 지정을 마치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좌 개설까지 하고 업무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본사에서 연락사무소장이 파견나올 예정이라 D7주재원 비자도 같이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스위스 기업의 경우 국내지사 설치 및 외국환 은행 지정 신고를 마친 후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완료하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좌 개설까지 마치고 업종 추가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여행업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는 형태에는 크게 연락사무소, 지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나눌 수 있는데 1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비해 자본금 제한 조건이 없고 설립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장점이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고 시장조사, 정보수집, 업무연락, 광고 등의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고 지사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기업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와 구비서류
외국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는 가장 용이한 방법은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1.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
(1) 본사인 외국기업과 한국 연락사무소 정보 취합
(2) 외국에서 공증,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인증 받아야 하는 서류 발급 (행정사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3) 외국에서 서류 한국으로 송부
(4)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 및 외국환거래은행 지정 신청 (행정사가 위임을 받아 신고해 드립니다.)
(5) 고유번호증 발급 (행정사가 위임을 받아 발급해 드립니다.)
(6) 거래은행 계좌개설 (행정사가 위임을 받아 개설해 드립니다.)
2. 연락사무소 설립 구비서류
(1)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신청서 (행정사가 신청서 작성해 드립니다.)
(2)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서 (행정사가 신고서 작성해 드립니다.)
(3) 국내 연락사무소 대표자 임명장 (행정사가 양식과 내용 작성하여 보내 드립니다.)
(4) 외국본사 이사회회의록 (행정사가 양식과 내용 작성하여 보내드립니다.)
(5) 위임장 (행정사가 양식과 내용 작성하여 보내 드립니다.)
(6) 국내 연락사무소 임대차계약서 (가상오피스가 필요하신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공해 드립니다.)
(7) 외국 본사의 법인등록증명서 또는 설립 증명서
외국기업 지사 설치 절차 및 구비서류
지사 설립 시에는 연락사무소와 달리 지사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1. 지사 설립 절차
(1) 본사인 외국기업과 한국지사 정보 취합
(2) 외국에서 공증,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인증 받아야 하는 서류 발급 (행정사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3) 외국기업 서류 한국으로 송부
(4)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 및 외국환거래은행 지정 신고 (행정사가 위임을 받아 신고해 드립니다.)
(5) 법원에 지점 등기 (행정사가 위임을 받아 등기 진행해 드립니다.)
(6)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행정사가 위임을 받아 발급해 드립니다.)
(7) 거래은행 계좌개설 (행정사가 위임을 받아 개설해 드립니다.)
2. 지사 설립 구비서류
(1)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신청서 (행정사가 신청서 작성해 드립니다.)
(2)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서 (행정사가 신고서 작성해 드립니다.)
(3) 국내 지사장 임명장 (행정사가 양식과 내용 작성하여 보내 드립니다.)
(4) 외국본사 이사회 회의록 (행정사가 양식과 내용 작성하여 보내 드립니다.)
(5) 위임장 (행정사가 양식과 내용 작성하여 보내 드립니다.)
(6) 국내 지사의 임대차계약서
(7) 외국 본사의 법인등록증명서 또는 설립증명서
외국기업 한국 연락사무소 및 지사의 D7주재원 비자
외국기업 연락사무소 및 지사 설립과 함께 외국인 대표자 등 필수파견인력이 한국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D7주재원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지사 설치신고 → 회사 설립 등기 → 사업자 등록 → D7비자 신청
구비서류는 하기와 같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구 될 수 있습니다.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행정사가 작성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2) 지사 설치 신고서 (설립 시에는 행정사가 위임받아 신고해 드립니다.)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설립 시에는 행정사가 위임받아 발급해 드립니다.)
(4) 파견명령서 (행정사가 양식과 내용 작성하여 보내 드립니다.)
(5) 초청사유서 (행정사가 양식과 내용 작성하여 보내 드립니다.)
(6) 지사 정상 운영 여부 입증 서류 (행정사가 필요서류 및 샘플 제공해 드립니다.)
(7) 위임장 (행정사가 작성해 드립니다.)
(8) 기타 필요서류
외국기업 국내 연락사무소 및 지사 설립은 구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여 직접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 행정사에게 대행을 맡겨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에이스행정사무소는 외국기업 한국 연락사무소 및 지사 설립에 풍부한 경험과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주요국가 :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대만, 캐나다, 싱가폴 등) 하고 있습니다. 의뢰를 맡겨주시면 한국에서 편리하게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설치 신고, 법인 등기, 사업자 등록, 계좌 개설, 주재원 비자 발급의 모든 과정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실 때 전화·카톡·문자로 문의로 주시거나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영어 상담 및 코레스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