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전문 에이스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개인의 위치정보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분들이 해야할 필수 신고인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란 위치정보사업자가 수집한 위치정보를 단순히 전송, 전달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유형으로는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차량관제, 친구찾기, 주변편의시설 정보제공, 관광안내, 실시간 교통알림, 위치기반 광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업자를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 신고 대상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업자의 서버로 개인위치정보가 전송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신고대상입니다. 개인의 위치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인의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DB서버에 저장하지 않더라도 서버에서 전송받아 위치값을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일반 사업자와 소상공인 및 1인 창조기업 사업자의 차이를 두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또는 1인 창조기업이면 좀 더 간소하게 소상공인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통하여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 소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그밖의 업종 5인 미만)
-1인 창조기업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소상공인 등에 해당하면, 일반사업자와 다르게 신고를 선행하지 않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개시한 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를 한자가 소상공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일반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 사업자의 신고 방법 및 구비서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갖춰 접수합니다.
1. 신고 사항
(1) 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의 내용 및 종류
(4)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용 주요 설비
2. 신고 구비서류
(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 (행정사가 작성해 드립니다.)
(2) 사업자 현황 및 사업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행정사가 작성해 드립니다.)
(3)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행정사가 작성해 드립니다. )
(4) 사업용 주요설비 내용 및 설치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소상공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상공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로 인한 신고에 한함)
★ 사업 계획서 안에는 사업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의 흐름과 데이터를 활용하는 주요 설비들의 내역들, 위치정보 보호조치 내역들을 구체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작성하고 첨부를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사업자의 신고 방법 및 구비서류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는 일반 사업자 신고에 비해 구비서류가 간소화 됩니다.
1. 신고사항
(1) 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의 내용 및 종류
2. 신고 구비서류
(1)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서 (행정사가 작성해 드립니다.)
(2)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내용 설명자료 (행정사가 작성해 드립니다.)
(3) 소상공인 또는 1인 창조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내용 설명자료는 서비스의 내용(서비스 시나리오와 위치정보 데이터 흐름도)을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위치기반서비스 신고 절차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는 작성된 서류를 위치정보지원센터에서 선검토하여 보완이 이루어진 후 방송통신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방통위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승인처리가 되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신고를 준비하실 때 핵심문서인 사업계획서 작성이 가장 어렵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사무소는 신고에 필요한 준비서류와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사가 사업계획서 등 전체 서류 작성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서류 심사기간 동안 서류의 보완이 발생하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와 원활한 협의를 통해 빠르게 신고를 완료해 드립니다.
에이스행정사사무소는 그동안 진행했던 다양한 위치기반서비스 신고 사례들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서류 안내·검토·작성·제출·보완까지 신고 전과정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드릴것을 약속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