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원 설립 대행 전문 에이스행정사사무소입니다.
통계 발표에 따르면 최근 몇년 간 서울시와 경기도의 학원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사무소에도 학원을 설립 하시려는 대표님들의 상담과 의뢰가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학원법에 따르면 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입시, 보습, 외국어, 예능, 독서 등) – 학생(청소년) 대상, 학교교과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2. 평생직업교육학원 (제빵, 미용, 컴퓨터, 어학, 도배 등) – 성인 대상,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위의 학원을 설립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원법, 소방법, 건축법 등의 많은 법률 요건과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학원 설립을 위한 요건/절차/구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학원 설립 시 요건
1. 건축물 용도
학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동일한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2. 설립자 자격 요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9조,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3. 학원 시설 기준 면적
-강의실, 열람실, 실습실 최소 기준 면적 확보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 이하, 열람실은 45제곱미터 이상, 실습실은 35제곱미터 이상입니다.
4. 학원 시설 주변의 유해업소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하는 자는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설립 운영해서는 안됩니다.
※ 유해업소 : 호텔, 여관, 영화상영관, 유흥주점, 게임장, 노래연습장 등 (단 만화가게, 당구장, PC방은 제외)
다만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또는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아래 층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학원 기준 면적에 맞는 소방설비 구비
-전용면적 570제곱미터 이상은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제출
-전용면적 570제곱미터 미만은 소방안전점검 기본 설비
학원 설립 시 절차
1. 설립 운영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교육청 방문)
2. 서류 검토 (교육청 심사관)
3. 현장 실사 확인 (교육청 심사관)
4. 신청 수리 (교육청)
5. 면허세 납부 (시청)
6. 등록증 교부 (교육청)
7. 세무서 방문 사업자 등록 (세무서)
8.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보험회사)
학원 설립을 위해서는 교육청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처리기간은 8일 정도 소요되고 서류 접수 후 처리기간 내 현장실사가 진행됩니다.
학원 설립 시 구비서류
1. 학원 설립 운영 등록 신청서
2. 학원원칙 (교습과정, 교습비)
3. 학원 시설 평면도
4. 임대차계약서
5. 소방 시설 완비 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6. 신원조회 의뢰 신청서
7. 강사 자격 증명서
8.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이사회회의록
9.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성인 대상 학원 제외)
구비서류 양식은 각 교육청 마다 상이하여 사전에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