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7비자 발급 대행 전문 에이스행정사사무소입니다.
E7비자는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가진 외국인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90개 직종에서 종사할 때 부여되는 취업비자입니다.
한국기업이 외국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초청하거나 한국에서 체류중인 외국인 유학생(D2·D10비자 소지자)들이 비자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7비자는 초청인력이 해외에 거주 중인 경우 사증발급인정 절차, 국내에 있는 경우 체류자격변경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외국인 거주지에 따른 차이일 뿐 심사 기준은 동일합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본국에 거주중인 경우인 사증발급인정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사증 발급 절차 간소화와 발급기간 단축을 위하여 재외공관장의 사증발급에 앞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초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증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한 후 사증의 발급여부를 결정하는 공문서로서 일종의 사증발급을 확인하여 주는 문서입니다.
즉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자는 여권과 사증발급인정서만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하여 사증발급 신청을 하고, 재외공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심사없이 사증발급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게 되므로 사증 발급 기간이 단축 될 수 있습니다.
E7비자 사증발급인정 절차
1. 사증발급인정 신청 (출입국사무소)
외국인이 본국에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초청인 측은 자격요건에 따른 각종 구비서류를 취합하여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합니다. 서류 제출 후 일정기간동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E7비자의 까다로운 심사 특성 상 국내 초청 기업 관할 출입국에서 모든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 사증발급인정 허가 (출입국사무소)
외국인 전문인력과 초청업체 모두 자격 요건을 충족하거나 고용목적 및 활동목적이 인정되어 허가가 된다면 사증발급인정번호가 부여됩니다.
3. 영사관의 사증발급허가 (재외공관)
재외공관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게 되면 사증이 발급되고 입국절차를 밟게 됩니다.
※ 사증발급인정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한번의 사증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합니다.
4. 외국인 등록 (출입국사무소)
외국인은 입국 후 체류지 입증서류 등을 구비하여 90일 이내 외국인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을 하면 비로서 외국인 등록증(ARC)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7비자 허가사례 1
초청회사는 화장품 지식을 갖춘 외국인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해 코스메틱 사업부의 마케팅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일본대학에서 마케팅을 전공하고 화장품 회사에서 제품기획 및 프로모션의 경력이 지닌 외국인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 일본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E7비자 사증발급인정 절차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용사유서에 외국인의 전공·경력과 맡게 될 직무와(상품기획전문가)의 연관성, 국내인력 대신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 외국인 전문인력의 기술·장점·활용계획 및 도입효과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고용사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였고 구비서류를 꼼꼼히 준비한 덕분에 보완없이 3주만에 비자발급인정 신청이 허가되었습니다.
외국인은 가능한 빨리 입사하여 해당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 이었기 때문에 바로 일본 영사관(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하고 입국하도록 하였고 입국 즉시 동행하여 외국인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현재 회사에 입사하여 상품기획 및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7비자 허가사례 2
초청회사는 패션잡화를 제조하고 해외에 판매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수출은 대부분 웹사이트, 그리고 아마존, 네이버 등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어 온라인 마케팅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외국인 인력을 찾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프랑스에서 디지털 마케팅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업무 1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회사의 채용조건에 부합하였습니다.
외국인은 이 회사에서 H1비자(워킹홀리데이)로 일을하다 E7비자로 변경하고자 했기 때문에 프랑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본국 입국 후 바로 한국에서 사증발급인정 신청을 하고 재입국 하기로 하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덴마크, 칠레, 이탈리아, 이스라엘 벨기에 국적 외국인은 국내에서 H1 → E7 변경 불가)
해당 외국인은 초청회사에서 워킹홀리데이로 지원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필요한 인력이었습니다. 반드시 비자 허가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 고용사유서 및 회사의 실적자료 수집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고용사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였고 구비서류를 꼼꼼히 준비한 덕분에 보완없이 2주만에 비자발급인정 신청이 허가되었습니다. 외국인은 11월 중 한국에 입국하여 본인이 진행하던 온라인 마케팅 업무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E7비자는 자격요건 미달, 직종코드와의 불일치, 고용사유 부족, 구비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반려되거나 불허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행정사에게 대행을 맡겨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에이스행정사사무소는 그동안 수많은 외국인분들의 E7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해 드렸습니다. 의뢰를 맡겨주시면 상담부터 서류 안내·검토·작성·제출·보완까지 발급 전 과정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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