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7비자 발급 대행 전문 에이스행정사사무소입니다.
E7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90개 분야에서 종사할 때 부여하는 취업비자입니다.
한국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의 외국인 인력을 채용 할 때 장기체류자격인 D2유학생비자 또는 D10구직비자 소지자들이 E7취업비자로 변경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또한 제한적이지만 H1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도 자격요건이 된다면 국내에서 E7취업비자로의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단기체류자격(무비자·관광비자)인 B1,B2,C3비자 소지자인 경우에도 불법체류 다발고시국가의 국민이 아니라면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해 볼 수 있습니다.
D2,D4,D10비자 → E7비자 체류자격 변경
D2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는 고용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E7비자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취업이 확정 되지 않았다면 D10비자를 취득 할 수 있는데요. 1회 체류 기간 상한이 6개월이다 보니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며 안정적으로 회사생활을 할 수 있는 E7비자로 변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류의 영향으로 케이팝, 케이드라마 등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 외국인분들이 D4비자로 체류하고 있는데 이경우에도 E7비자에 대한 수요가 있는 편입니다.
H1비자 → E7비자 체류자격 변경
관광취업(H1)비자는 우리나라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협정 등의 내용에 따라 관광과 취업활동을 병행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워킹홀리데이를 받을 수 있도록 협정이 체결된 국가는 일본, 홍콩, 대만, 프랑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체코,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스라엘, 벨기에, 칠레, 스페인, 폴란드, 영국, 헝가리, 포르투갈,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안도라 등 25개 국가로 해마다 협정 체결 국가 및 지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H1비자는 국내에서의 체류자격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E7비자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벨기에 이스라엘, 이탈리아, 칠레, 덴마크,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 출신 H1비자 소지자는 한국에서 E7비자 자격변경이 불가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초청방식으로 E7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C3,B1,B2비자 → E7비자 체류자격변경
한국과 사증면제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인은 입국 시 B1비자 또는 B2비자로 입국하게 되고,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는 C3비자로 입국하게 됩니다. 해당 체류자격의 경우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90일 이며, 3개월 범위 내에서 국내 기업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 국내에서 E7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나와있는 법무부 고시 21개 국가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B1,B2,C3비자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E7비자 자격변경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D2,D4,D10비자 소지자 뿐만 아니라 H1,C3,B1,B2비자 소지자인 외국인분들도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E7비자 전문 행정사와 상담을 통해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비자변경을 시도해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에이스행정사사무소는 그동안 수많은 케이스의 E7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오랜기간 의뢰인분들께서 저희 사무소를 믿고 업무를 맡겨주셨던 만큼 앞으로도 상담부터 서류안내·검토·작성·제출까지 E7비자 발급 전 과정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언제든지 편하실 때 전화·카톡·문자로 문의를 주시거나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영어 상담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