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근무처변경 신고(허가) 방법 및 절차

안녕하세요. E7비자 발급 및 근무처 변경 대행 전문 에이스행정사사무소입니다.

외국인분들이 E7비자를 발급 받고 처음 근무하던 회사에서 계속 잘 지내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계약만료 전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런 경우 출입국사무소에 반드시 근무처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분들이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E7비자가 이미 있기 때문에 쉽게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출입국사무소에서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가 수리되어야만 비로소 새로운 근무처에서 정식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무처 변경의 경우, 회사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직하는 회사 자격 요건에 대한 심사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외국인 자격요건도 이직 전 후의 업무가 유사한 지, 학력과 경력이 직무와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재심사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심사는 최초 E7비자를 발급 받았을 때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구비서류도 최초 E7비자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들(고용사유서 포함)을 거의 모두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외국인의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전 직장으로부터 반드시 이적동의서를 받아야 근무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적동의서가 없으면 근무처 변경을 할 수 없을 뿐더러 D10구직비자로의 변경도 불가하여 바로 출국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하기 전 이전 회사로부터 이적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것이 필요합니다.

 

※ 고용주 동의 없이 이직이 가능한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계약만료퇴사, 휴업, 폐업, 임금체불, 부당대우, 경영악화 등을 입증)

근무처 변경은 E7비자 직종에 따라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직종과 사후신고를 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우선 대부분의 전문직 분야(E7-1)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를 해야하는 사후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15일이 지나 신고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납부 대상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사후 신고도 회사 및 외국인 요건을 다시 재심사 하기 때문에 사실상 허가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일부 전문직(E7-1), 준전문직(E7-2), 일반기능직(E7-3) 및 숙련기능직(E7-4) 분야는 회사이직 전 새로운 근무처에 대해 먼저 고용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전허가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 사전허가 대상 직종 : 기계공학기술자, 제도사, 해외온라인상품판매원, 주방장 및 조리사, 디자이너, 호텔접수사무원, 의료코디네이터, 판매사무원, 고객상담사무원, 조선용접공, 양식기술자, 숙련기술 종사자(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농림축산어업 숙련 기능인,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

 

위에서 언급 드린 것과 같이 외국인의 근무처 변경은 생각보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외국인인력의 무분별한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국사무소에서 여러가지 제한 사항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직 하기 전 이직 스케줄, 전 직장 고용주의 이적 동의, 새로운 근무처에 대한 E7비자 자격조건 충족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직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7비자 전문 행정사와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이직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7비자 근무처 변경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신청요건을 충족해야하고 많은 구비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되거나 불허(불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하고 성공사례가 많은 E7비자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를 맡겨 진행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에이스행정사사무소는 그동안 수많은 E7비자 근무처변경 신고(허가) 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의뢰인분들께서 저희 사무소를 신뢰하며 일을 맡겨 주셨던 만큼 앞으로도 상담부터 서류 안내·검토·작성·제출까지 전 과정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성심성의를 다해 진행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언제든지 편하실 때 전화·카톡·문자로 문의를 주시거나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분과 직접 영어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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