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7비자 발급 대행 전문 에이스행정사사무소입니다.
E7비자는 법무부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가진 외국인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90개 직종에 종사할 때 부여하는 취업비자입니다.
E7비자 중 가장 많이 신청하는 직종은 해외영업원입니다.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하는 한국회사는 해외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또는 해외진출 및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외국인 해외영업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영업원은 해외 진출 관련 해외 바이어에게 상품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영업활동과 해외판매자에게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자 및 기타 해외 영업 활동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자를 말합니다.
(도입 가능 직업 : 해외영업원, 무역영업원, 수출입 영업원,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
해외영업 직종의 외국인 자격요건
1. 해외영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2. 해외영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3. 해외영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 특별자격요건
-국내 전문대학 졸업자 및 국내 대학 졸업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해외영업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전공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용)
-세계 우수대학 졸업 학사학위 소지자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
(해외영업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전공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용)
일반적으로 전공의 경우 무역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마케팅학과, 전자상거래학과 등을 전공하면 유리합니다.
해외영업 직종의 고용회사 자격 요건
해외영업원은 국민고용 보호 심사 기준이 적용되는 직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민 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이 가능합니다.
(국민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비자 발급이 어렵습니다.)
-화교,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는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내국인 고용입증은 최저임금을 충족하고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
★ 특례 기준 적용 대상
외국인 투자업체, 특수언어지역 대상 수출업체는 별도기준 적용
1. 연간 매출액 10만불 이상 + 국민고용인원 1명 이상인 외국인 투자업체
2. 연간 매출액 10만불 이상 + 특수언어지역 대상 수출업체
→ 국민고용자가 5명 미만 이어도 외국인 1명 고용 허용
-특수언어지역 대상 50만불 이상 수출업체 : 국민(한국인) 고용 인원의 70% 범위 내 외국인 고용을 허용
※ 특례기준 적용 대상자는 고용추천서 필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무역협회)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 – 별도 기준 적용
해외 온라인 상품판매원 :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해외에 판매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사에서 판매할 상품을 선정하여 등록하고 재고를 관리하며, 고객문의에 응대하고 주문상품을 발송하기 위한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자
1. 고용업체 요건
–업태가 무역업이고 전년도 해외 수출실적 50억이상 및 판매원을 위한 사무공간을 갖추었을 것 (원격근무, 파견근무 불인정)
2. 외국인 학력 및 경력 요건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또는 해외 학사 학력을 소지하고 해당분야 경력 1년 이상인자 또는 석사학력 이상인자
3. 외국인 한국어 자격요건
–한국어 능력(TOPIK)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E7비자 중 해외영업원은 가장 많이 신청하고 있는 직종 중 하나로 출입국사무소에서는 비자의 남발을 방지하고자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되거나 불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7비자에 경험이 많은 전문 행정사에게 대행을 맡겨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에이스행정사사무소는 지금까지 수많은 E7비자 건들을 성공적으로 발급 받아 왔습니다. 의뢰를 맡겨주시면 상담부터 서류안내, 검토, 작성, 제출까지 비자 발급 전 과정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언제든지 편하실 때 전화·문자·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