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수입면허 취득 요건,절차,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주류수입면허 발급 대행 전문 에이스행정사사무소입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종류의 주류를 즐기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수요에 따라 수입 주류를 국내에 유통하시려는 사업자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와인, 위스키, 맥주, 사케, 고량주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류수입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주류수입면허를 취득하면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국내주류중개업자, 주류소매업자, 의제주류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수입 주류를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류를 수입하기 위해 필요한 주류수입면허 취득, 수입식품판매업 등록,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요건, 절차, 필요서류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류수입면허 취득 요건

1. 창고면적이 22제곱미터(7평)이상의 면적이 되어야 합니다.

 

-수입주류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창고가 있어야 하고 별도의 사무실 공간이 필요합니다.

 

2.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적합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실 등이 가능합니다.

★ 행정사가 임대차계약 전에 검토해 드립니다.

 

3. 개인 및 기업의 신용에 문제가 없으며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주류수입면허 취득 절차

1. 관할세무서에서 업태와 종목을 선택하고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주류수입면허 취득 이후에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행정사가 사전에 조사하여 진행 절차 안내해 드립니다.

 

2.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 행정사가 절차 밟아 발급해 드립니다.

 

3. 관할 세무서에 사업계획서, 정관,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들을 구비하여 주류수입면허를 신청하게 됩니다.

사업자가 법인이라면 정관 사업목적에 주류수입판매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주류수입사업을 진행하고 싶은 경우에는 정관 변경이 필요합니다.

★ 행정사가 필요서류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사업계획서 작성해 드립니다.

 

4.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심사관이 서류 심사를 완료한 후 현장실사를 나옵니다. 사무실과 창고를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 행정사가 현장실사 대응방법에 대해 상세히 가이드 해드립니다.

5. 주세법에 따른 주류수입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식품 위생교육식품의약품법에 따른 관할 식약청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도 해야 합니다.

★ 행정사가 교육신청 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6.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마쳤다면 식약처에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합니다. 제조업체에서 각종 증명서류(공장등록증 등)를 받아 수입신고 전까지 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행정사가 샘플 및 양식 제공해 드리고 작성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주류수입면허 취득 시 필요서류

주류수입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많은 구비서류들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에는 사업계획서, 무역업고유번호증, 창고 도면 등 준비하기 어려운 서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 신용정보조회서, 임원 신용정보조회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주총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 등 여러가지 서류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류수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많은 구비서류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되거나 불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행정사에게 위임을 맡겨 진행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에이스행정사사무소는 주류수입면허 발급에 풍부한 경험과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를 맡겨주시면 주류수입면허 취득부터 수입판매업 등록, 해외 제조업소 등록까지 전 과정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실 때 전화·카톡·문자로 문의를 주시거나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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