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양도양수 절차 및 방법
안녕하세요. 의료기기 양도양수 전문 에이스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의료기기의 경우 신규업체는 신규로 수입업 또는 제조업 허가를 받거나 기존에 수입업 또는 제조업을 영위했던 업체로부터 양도양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품목에 대한 양도양수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2등급 이상의 의료기기의 경우, 업허가와 품목허가 받기까지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기존 수입업이나 제조업을 했던 의료기기업체로 부터 양도양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