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7비자 발급 대행 전문 에이스행정사사무소입니다.
2026년 들어서도 매달 많은 건수의 E7비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건들 중 난이도가 높은 케이스도 꽤 많았지만 모든 건들을 불허없이 무사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분들과 회사관계자분들 모두 저희 사무소의 신속하고 정확한 일처리에 만족하시고 다른 건들도 계속 의뢰를 해주시거나 다른 분들께 소개해 주시고 계십니다.
E7비자는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90개 분야에서 종사할 때 부여하는 비자 입니다. 한국기업이 외국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초청하거나 한국에서 체류중인 외국인 유학생(D2·D4·D10비자 소지자)들이 비자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7비자는 우리나라 비자중에서도 발급 받기가 가장 어려운 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국인과 회사에 요구되는 까다로운 자격요건을 맞춰야 하고 양측에서 많은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E7비자 전문 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7비자 발급 자격요건
1. 외국인 기본 신청 자격 요건
(1) 일반요건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학사 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서 5년이상의 근무 경력
(2) 특별자격요건
-세계 500대 기업 1년이상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
(학력 및 경력조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용)
-세계 우수대학 졸업 학사학위 소지자 (타임지 200대 대학 및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
(전공분야 1년이상 경력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용)
-국내 전문대학 졸업자 및 국내 대학 졸업 학사 학위 소지자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용)
2. 고용업체 회사 자격 요건
(1) 국민보호직종(기계공학기술자, 제도사, 여행상품개발자, 해외영업원, 통번역가, 고객상담사무원)은 국민 고용자가 5명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고용인원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고용비율은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고용을 허용합니다.
★ 하지만 위의 제한 직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종은 국민고용보호심사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니 규모가 작은업체도 해외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7비자 전문 행정사와의 상담을 통해 회사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2) 외국인전문인력의 임금요건은 하기와 같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용기간 : 2026년 4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까지
-전문인력 E7-1 : 연 3,112만원 이상
-준전문인력 E7-2 : 연 2,589만원 이상
-일반기능인력 E7-3 : 연 2,589만원 이상
-숙련기능인력 E7-4 : 연 2,600만원 이상
E7비자 발급 절차
1. 외국인전문인력이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서 D2·D4·D10 비자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입국사무소에서 E7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간은 보통 3주~4주 정도 소요되고 허가가 나면 외국인이 정식으로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외국인등록증은 반납하고 E7비자가 기재된 새로운 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2. 외국인전문인력을 해외에서 초청하는 경우
외국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 회사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 후에는 법무부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되고 허가가 나면 사증번호가 부여됩니다.
다음 절차로 사증발급인정서 번호를 가지고 외국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실제 비자를 발급 받게 됩니다.
비자 발급 이후에는 입국일 90일 이내에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E7비자 신청 서류
E7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외국인과 회사에서 구비해야 할 서류가 20가지가 넘습니다. 고용계약서, 고용사유서, 고용추천서 등 작성이 어려운 서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여권
2. 통합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3. 외국인등록증
4.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5. 고용계약서
6. 고용사유서
7. 고용추천서 (필요시)
8. 회사서류 (체납 입증서류 등)
9. 외국인 자격조건 입증서류
10. 각 직종별로 별로로 정한 서류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E7비자는 매우 까다로운 신청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많은 구비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비자가 반려되거나 불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하고 성공사례가 많은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를 맡겨 진행하시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에이스행정사사무소는 상담부터 서류안내, 검토, 작성, 제출까지 E7비자 발급을 위한 전 과정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성심성의를 다해 처리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언제든지 편하실 때 전화·문자·카톡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또는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