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마스)계약, 나라장터쇼핑몰 등록, 조달청 등록 요건/절차/구비서류

다수공급자계약(MAS) 업무 대행 전문 에이스행정사사무소입니다.

요즘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시려는 대표님들께서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에 대해 많은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조달청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다수공급자계약(MAS)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란 수요기관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자를 대상으로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품질·성능 또는 효율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종류의 물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소 2인이상(원칙적으로 3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나라장터쇼핑몰에서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마스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품목이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의 구매 입찰공고에 게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내용에는 입찰참가자격, 계약기간, 인도조건, 제출서류(적격성 평가 관련 서류, 가격자료, 규격서, 시험성적서 등), 관련규정 등이 나와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입찰 참가 자격요건

1. 중소기업자, 국내 제조 또는 공급업체

2. 해당 세부품목을 제조 또는 공급하고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때

(신기술제품의 경우 2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2개사 이상)

3.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 할 것

4. 해당 세부품목에서 정해진 관련 증명서, 면허, 인증 보유

5. 해당 세부품목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다수공급자계약 등록 진행 절차

1. 공장등록

 

MAS 입찰 공고 상 공장등록증 제출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공장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품목에 적합한 업종코드로 공장등록을 신청하고 공장등록증을 발급 받습니다.

 

공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기업이면서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으로 갈음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2.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중소기업 간 경쟁 품목으로 분류되는 경우, 분류표 상의 세품품명에 적합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3. 조달업체 등록

 

제조업체, 제조물품의 자격으로 조달업체 등록 즉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물품에 제조물품이 등록되어야 합니다.

제조물품에 대한 증명은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인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로, 일반물품인 경우에는 조달청에 제조물품 등록 신청을 하여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4. 물품 목록화 요청

 

물품에 대한 물품식별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나라장터에 어떤 물품을 등록하든지 물품식별번호가 꼭 필요합니다. 물품식별번호가 없다면 적격성 평가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 적격성 평가 신청

 

(1) 신용평가 등급이 B- 이상이어야 합니다. (창업 2년이내 제조 또는 서비스 업체의 경우 신용평가등급 면제)

(2)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 기본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적격성 평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해야 합니다.

(4) 규격서는 자사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재료, 시험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6. 가격자료 제출 및 가격 협상

 

(1) 적격성 평가 결과 통보일 전월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 (매출원장,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등을 규격별로 제출합니다.

(2) 납품실적 기초 자료를 근거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 견적서, 타사단가비교표 등을 작성합니다.

(3) 조달청은 제출한 가격자료를 기초로 협상기준가격을 정하고 계약 당사자가 제시한 가격이 협상기준가격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가격협상이 종료됩니다.

 

7. 계약보증금 납부 및 계약체결, 종합쇼핑몰 등록

 

5/100에 해당하는 계약 보증금을 적립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물품이 등록 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등록 구비서류

1. 적격성 평가 신청서

2. 자가평가 및 심사표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4. 중소기업 확인서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

6.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7.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

8. 가격자료 제출서

9. 가격 총괄표 및 규격별 거래내역서

10. 가격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매출원장, 원가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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