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방법 및 절차 (포워딩 사업)

안녕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대행 전문 에이스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한국 경제는 무역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수출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제물류의 최전선에서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포워딩 회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호황과 불황에 관계없이 포워딩업체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영업을 하는 포워딩 업체가 약5400여곳으로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이러한 포워딩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국제물류주선업과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등록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방법 및 절차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증명

(1) 법인은 자본금 3억원 이상

(2)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2. 1억원 이상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인허가보증보험 가입

(보험회사 및 가입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3. 자기 명의로 발행할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 준비

(저희 사무소에서 해상 항공 비엘을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4.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일 경우 추가서류 준비

(추가서류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샘플 제공해 드립니다.)

 

5.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하게 됩니다.

 

6.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허가를 받으면 사업자등록증에 국제물류주선업을 종목으로 추가합니다.

(사업자등록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물운송주선업 등록 방법 및 절차

다음으로 세관에 화물운송주선업 등록 해야 하는데요. 세관에 적하목록 신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하면 세관코드 4자리를 부여받고 EDI전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업체고유의 세관코드 4자리는 기존 포워딩 업체등과 중복되지 않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이 허가되면 코드를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세관코드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적하목록 제출을 위해서는 전산설비가 필요하고 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시 구비서류로 전산설비보유 내역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국제물류주선업 및 화물운송주선업 두가지 등록이 모두 완료되어야 비로소 포워딩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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