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업 허가 등록 대행 전문 에이스행정사사무소입니다.
사회적 구조 변화와 직업군의 다양화로 인해 근로자파견업(아웃소싱) 등록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도 근로자 파견업체를 통해 파견근로자를 요청하는 건수가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자파견업 허가 등록 요건, 절차, 필요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고용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근로자파견계약에서 따라 사용 사업주의 지휘아래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근로자파견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파견 사업주란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 사업주는 계약에 따라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파견 근로자는 파견 사업주에게 고용되었으면서 동시에 사용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 파견을 나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 등록 요건
1. 1억원 이상 자본금을 갖출것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개인사업자는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2.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20제곱미터의 공간은 순수하게 근로자파견업을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3.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상시 근무하는 사업장일 것
-5명의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여야 하고 대표자와 임원 제외됩니다.
4. 겸업 금지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
(1) 식품위생법 제 35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숙박업
(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결혼중개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근로자파견업 대상업무에 해당 할 것
-근로자파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절대금지업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 등록 절차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제출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현장조사 결과 검토 → 허가증 발급
서류들을 구비 제출 한 후에는 실무적으로 현장실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 현장실사 시에는 감독관이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사업장, 인원, 사업계획, 겸업사실을 꼼꼼히 체크하는 만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이 나오거나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실사가 한번에 통과되도록 행정사가 현장실사 대응 방법에 대해 상세히 가이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 등록 필요서류
1.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2. 근로자파견 사업계획서 (행정사가 작성 방법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3. 자본금 증빙서류 (1억원 이상)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사업장 위치도 및 평면도
6. 파견업 담당자 명부
7. 법인인 경우 정관
8. 관련 기타서류
★ 다른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계신 경우에는 사업장, 사업목적, 사업계획, 자본금, 인원 등의 서류를 근로자파견업 등록에 맞게 구별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사가 어떤 방법으로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꼼꼼하게 검토해 드립니다. 서류가 모두 갖추어졌으면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노동청에 제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