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6예술흥행비자 발급 대행 전문 에이스행정사사무소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하고 싶을 때에는 E6비자(연예활동)비자가 필요합니다. 방송, 광고, 패션쇼, 화보 촬영까지 다양한 모델 활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비자 입니다. 하지만 준비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외국인 모델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용추천서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승인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E6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자격요건, 절차, 구비서류에 대해 상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E6예술흥행 비자란 ?
E6비자는 연예활동 비자의 한 종류로 한국에서 방송, 광고, 화보, 패션쇼 등의 모델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정식 소속사와의 계약이 필요하며, 허가된 활동 범위 안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활동 예시 : 패션쇼 런웨이 모델, 광고 및 CF 촬영, 잡지 화보 모델, 브랜드 홍보 모델 등
E 7예술흥행비자 자격요건
E6비자를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전문 모델 경력
-해외 또는 국내에서 모델 활동 이력이 있거나 국제대회, 패션쇼 참가 경험이 있는 경우 유리합니다.
2. 한국 소속사와의 계약
-합법적인 기획사 또는 모델 에이전시와 계약 필수이고 계약서에 활동 기간, 범위, 보수가 명시 되어야 합니다.
3. 범죄 경력 없음
-외국인 본국 및 한국에서 모두 범죄 경력이 없고 불법체류, 불법취업의 이력도 없어야 합니다.
4.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서 발급 가능 조건
-고용주(기획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고용추천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계약서, 경력 증빙, 활동계획서 등을 제출해 심사 통과 후 발급됩니다.
-이 추천서는 E7비자 신청 시 반드시 첨부 해야 합니다.
E6예술흥행비자 신청 절차
E6비자는 다음 순서대로 진행 됩니다.
1. 모델 계약 체결
외국인 모델과 한국 기획사 간의 정식 계약서 작성
2. 문화체육광부에 고용추천서 신청
-고용주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심사 후 고용추천서가 발급됩니다. 발급 소요 기간은 보통 2주 정도 걸립니다.
3. 사증발급인정 또는 체류자격변경 신청
-비자 구비서류(고용추천서 포함)를 갖추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신청합니다.
4. 비자 발급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증번호가 부여되면 외국인 본국 또는 거주국의 한국대사관 영사관에 비자발급을 신청하게 됩니다.
5. 입국 후 외국인등록
입국 후에 90일 이내 외국인 등록을 신청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습니다.
★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D2학생비자 혹은 D10구직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해외에 출국하지 않고 출입국 사무소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E6예술흥행비자 구비서류
1. 고용주(기획사) 준비 서류
고용계약서 및 신원보증서 (공증 필요), 사업자 등록증 사본, 모델 활동계획서 및 증빙서류,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서, 납세사실증명서 등
2. 외국인 준비 서류
여권 사본,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모델 경력 증빙자료(포트폴리오, 행사·쇼 참가 증빙서류 등), 학력증명서(필요 시),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