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모델 E6비자 취득 자격요건, 절차,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E6예술흥행비자 발급 대행 전문 에이스행정사사무소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하고 싶을 때에는 E6비자(연예활동)비자가 필요합니다. 방송, 광고, 패션쇼, 화보 촬영까지 다양한 모델 활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비자 입니다. 하지만 준비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외국인 모델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용추천서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승인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E6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자격요건, 절차, 구비서류에 대해 상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E6예술흥행 비자란 ?

E6비자는 연예활동 비자의 한 종류로 한국에서 방송, 광고, 화보, 패션쇼 등의 모델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정식 소속사와의 계약이 필요하며, 허가된 활동 범위 안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활동 예시 : 패션쇼 런웨이 모델, 광고 및 CF 촬영, 잡지 화보 모델, 브랜드 홍보 모델 등

E 7예술흥행비자 자격요건

E6비자를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전문 모델 경력

 

-해외 또는 국내에서 모델 활동 이력이 있거나 국제대회, 패션쇼 참가 경험이 있는 경우 유리합니다.

 

2. 한국 소속사와의 계약

 

-합법적인 기획사 또는 모델 에이전시와 계약 필수이고 계약서에 활동 기간, 범위, 보수가 명시 되어야 합니다.

 

3. 범죄 경력 없음

 

-외국인 본국 및 한국에서 모두 범죄 경력이 없고 불법체류, 불법취업의 이력도 없어야 합니다.

 

4.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서 발급 가능 조건

 

-고용주(기획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고용추천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계약서, 경력 증빙, 활동계획서 등을 제출해 심사 통과 후 발급됩니다.

-이 추천서는 E7비자 신청 시 반드시 첨부 해야 합니다.

E6예술흥행비자 신청 절차

E6비자는 다음 순서대로 진행 됩니다.

1. 모델 계약 체결

외국인 모델과 한국 기획사 간의 정식 계약서 작성

2. 문화체육광부에 고용추천서 신청

-고용주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심사 후 고용추천서가 발급됩니다. 발급 소요 기간은 보통 2주 정도 걸립니다.

3. 사증발급인정 또는 체류자격변경 신청

-비자 구비서류(고용추천서 포함)를 갖추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신청합니다.

4. 비자 발급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증번호가 부여되면 외국인 본국 또는 거주국의 한국대사관 영사관에 비자발급을 신청하게 됩니다.

5. 입국 후 외국인등록

입국 후에 90일 이내 외국인 등록을 신청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습니다.

★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D2학생비자 혹은 D10구직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해외에 출국하지 않고 출입국 사무소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E6예술흥행비자 구비서류

1. 고용주(기획사) 준비 서류

 

고용계약서 및 신원보증서 (공증 필요), 사업자 등록증 사본, 모델 활동계획서 및 증빙서류,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서, 납세사실증명서 등

 

2. 외국인 준비 서류

 

여권 사본,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모델 경력 증빙자료(포트폴리오, 행사·쇼 참가 증빙서류 등), 학력증명서(필요 시),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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