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수입면허 및 주류소매면허 취득 요건/절차/구비서류

주류수입 및 주류소매 면허 대행 전문 에이스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와인, 맥주, 위스키, 사케, 고량주 등 수입 주류에 대한 인기가 젊은 층 뿐만 아니라 중장년 층에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사무에서도 주류수입면허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류수입면허를 취득하신 의뢰인분들 중 상당수가 이후에 주류전문소매면허도 같이 취득할 수 있냐고 문의를 주십니다. 예전에는 주류수입면허를 취득하면 주류수입만 할 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주류수입업과 주류소매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주류 사업을 추진중인 대표님들께서는 사업을 확장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인 경우 본점에는 주류소매업을 할 수는 없고 지점 설치를 하면 가능합니다. 지점 설치를 하고 다른 사업장을 추가적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사업자와 같이 지점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여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류수입면허와 주류소매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절차/구비서류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류수입면허 취득 요건/절차/구비서류

1. 주류수입면허 등록

 

(1) 시설요건 – 사무실과 창고

 

1) 창고의 면적은 22제곱미터(7평)이상의 면적이 되어야 합니다.

2) 사무실은 창고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3)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적합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실 등이 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

 

관할세무서에서 업태와 종목을 선택하고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주류수입면허 취득 이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무역업고유번호증 발급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습니다.

 

(4) 주류수입면허 신청 접수

 

주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장도면, 신용정보조회서, 납세증명서, 정관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류수입면허를 신청하게 됩니다. 사업자가 법인이라면 정관의 사업목적에 주류수입판매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행정사가 안내·검토·작성·제출해 드립니다.)

 

(5) 현장실사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심사관이 서류심사를 마친 후 현장실사를 나옵니다. 사무실과 창고를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주류수입면허

 

2. 수입판매업 및 해외제조업소 등록

(1) 식품위생증 발급

신규업체인 경우 온라인으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과정(4시간)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식품의약품법에 따라 관할 식약청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을 합니다.

(3) 해외제조업소 등록

해외 제조업체가 실제 제품을 가공·제조하는 업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국 국가 발행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 신고 전까지 등록합니다.

주류전문소매면허는 주정 이외의 주류를 면허장소에서 소매만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면허입니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자주류, 주류백화점, 와인전문샵, 맥주전문점 등의 매장이 이 면허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류전문소매면허 취득 요건/절차/구비서류

1. 기본요건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판매장 크기 면적은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3) 판매장 건축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2. 주류전문소매면허 신청

주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소에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장도면, 신용정보조회서, 납세증명서, 정관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류전문소매면허를 신청하게 됩니다. 사업자가 법인이라면 정관의 사업목적에 주류전문소매판매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행정사가 안내·검토·작성·제출해 드립니다.)

조사관은 서류 검토 시 누락된 서류는 없는지, 주류전문소매업 요건에 맞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류수입업자가 지점 설치를 하지 않고 주류전문소매 면허를 신청했다거나, 개입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에 전문소매업 외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3. 현장실사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조사관이 서류심사를 마친 후 현장실사를 나옵니다. 판매장에 방문하여 주류전문판매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와 공간인지, 주류를 공급받아 판매하기에 충분한 면적인지 확인하고 대표자와 면담표를 작성합니다.

현장실사 후에는 지방국세청으로 서류가 이관됩니다. 임원의 결격 사유, 주류전문판매장의 요건, 사업계획서에 대해 다시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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