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결혼비자 ⇒ F5비자(영주권) 체류자격 변경 요건 완화

F6결혼비자 및 F5비자(영주권) 대행 전문

F6결혼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은 소득과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에 대한 완화 조건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F5-1비자(일반 영주권)의 경우 GNI 2배(약 1억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F5-2비자(한국 국민의 배우자 영주권)의 경우 소득요건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요건이 완화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F5-2비자(한국인의 배우자 영주권)의 완화 요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1. 대상

 

한국인 배우자의 정상적인 혼인(법률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로서, 국민의 배우자(F6비자)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생계유지능력 요건

 

신청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GNI 49,955,000원 이상이거나 신청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자산 합계가 중위수준 이상일 것

 

3. 소득 요건 완화

 

(1) 신청인이 아래 1~4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20% 범위 내에서 국민총소득(GNI)금액과 중위수준의 가계자산 금액 완화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도 인정)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1년 이상 정기적으로 불임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한국인 배우자가 치료받는 경우도 인정)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국민)을 1년 이상 부양·동거하고 있는 사람

-그 밖에 생계유지능력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신청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아래 완화 기준을 적용하여 50% 범위 내에서 기준 금액 완화

4.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요건 완화

 

(1) 신청인이 아래 1~6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4단계)를 합격하면, 신청인이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가능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도 인정)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1년 이상 정기적으로 불임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한국인 배우자가 치료받는 경우도 인정)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국민)을 1년 이상 부양·동거하고 있는 사람

-만 60세 이상인 사람

-10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그 밖에 기본소양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신청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아래 완화 기준을 적용

-중간평가(4단계)를 합격하거나, 사전평가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본 소양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가능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5-2비자(한국 국민의 배우자 영주권)는 F5-1비자(일반영주권)에 비해 소득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요건이 크게 완화되어 좀 더 수월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혜택이 많은 만큼 적극적으로 비자를 변경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에이스행정사사무소는 F5비자(영주권)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은 심사가 매우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전문 행정사에게 대행을 맡겨 진행하시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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