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8투자비자 발급 및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대행 전문 에이스행정사사무소입니다.
요즘 한국에 투자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고 한국에서 화장품무역, 의류무역, 외국음식점, 외국식품점, 여행사, 핸드폰대리점, 중고차수출입 등의 사업을 하는 외국인분들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금액의 자본금만 있으면 D8투자비자를 발급 받고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한국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D8비자는 업종에 따라 세금, 관세의 혜택이 있고 투자한 자금이나 수익금을 본국으로 송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D8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F3 동반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비자로 체류하다 자격요건을 갖추면 상위비자인 F2 거주비자나 F5 영주권으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D8투자비자의 종류
1. 개인이 직접 한국에 법인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형태
2. 해외 법인회사가 한국에 외국인 투자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형태
– 이 경우 해외 본사로부터 파견된 필수전문인력인 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가도 D8투자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전문인력은 투자금 1억원 당 1명 파견이 가능하며, 한국인 직원 3명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에 1명 추가 파견이 가능합니다.
3. 외국인이 한국의 법인회사에 투자하고 공동대표가 되어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
D8비자 기본요건
(1)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 일 것
(2) 개인이나 해외법인이 1억원 이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파견, 선임계약 등을 체결할 것
(3) 한국 법인에 투자하고 공동대표가 되어 사업을 운영할 때는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D8비자 발급 진행 절차
1. 외국인 투자 신고 및 계좌개설
투자신고는 한국에 있는 은행을 통하여 진행하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위임인이 대신 투자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 명의로 투자신고를 해야합니다. 투자신고를 하면 투자자 명의의 가상계좌가 발급됩니다.
2. 투자자금 송금
1억원 이상의 자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송금은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도 송금할 수 있습니다.)
송금 방법은 은행을 통한 이체나 직접 자금을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휴대반입할 경우, 세관에서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외환 매입 증명서를 발급하며, 법인 등기 시 필요합니다.
3.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에 투자할 경우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등기가 완료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과 법인설립 신고를 동시에 합니다.
-한국법인에 투자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4.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납입자본급을 신설법인 계좌로 이체 가능하게 됩니다.
5.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위의 절차가 완료된 경우 외국인 투자신고를 한 기관(은행)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6. D8비자 신청
(1) 사증발급인정절차
외국인이 해외 거주중이고 한국에서 위임이 있는 경우 위임인이 절차를 진행하고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2) C3(단기방문)비자로 입국 후 D8비자로 변경
외국인이 해외 거주중 투자금을 송금하고 난 뒤 C3비자로 입국하여 법인 설립 등의 절차를 직접 진행한 후 한국에서 D8비자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3)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D2학생비자로 대학교를 다니다가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D8비자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D8비자 신청시 유의사항
1. 반드시 해외에서 투자금이 들어와야 하며 송금자는 아내, 미성년자녀의 이름으로 송금해야 인정이 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의 이름으로 송금하는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3억원 이상의 투자의 경우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명의로도 송금이 가능합니다.)
2. 친구나 지인에게 자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자금출처에 대해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허 사유가 되는 경우도 많으니 사전에 반드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3. 투자금 1억원 이상을 투자하였다고 반드시 비자가 나오지 않으며, 한국에 입국해야 할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4. 사업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한국에서 사업하고자 할때의 사업계획서와 사업장에 대한 설치 또한 신경써서 준비해야 합니다.
5. 투자 금액이 많을수록 비자가 허가 날 확률이 높으며 투자금액이 적다면 정밀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과 D8비자 발급은 해외에서 송금, 법인설립, 사업장설치, 사업자등록, 비자발급까지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전문 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에이스행정사사무소는 외국투자기업 설립과 D8비자 발급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맡겨주시면 전 과정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언제든지 편하실 때 전화·문자·카톡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또는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